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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에 숨겨 공항 검색대 통과…광주서 마약 유통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속옷 등에 소량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상 밀수 등)로 주범 A(30대)씨와 공범 3명(20대)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1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900정, 케타민 400g(1만명 동시 투약 가능량) 등 3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베트남에서 손쉽게 마약을 사들여 들여오면 국내에서 3~4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꼬드겨 범행에 가담할 후배 3명을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들인 마약을 팬티에 숨겨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으로 13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몰래 들여왔다.

A씨 등은 이렇게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의 구매자들에게 팔거나, 광주지역 클럽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팔고 남은 마약 중 엑스터시 144정, 케타민 43g 등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역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를 나눠주며 구매자들을 확보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주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량의 마약류를 몸에 숨겨 밀수하는 수법 예방을 위해 관세청 등에 해당 범행 사실을 통보, 보안 검색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구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단순 마약 투약·구매자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실시해 근본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마약 예방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경찰은 마약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수사인력 159명을 투입한 마약범죄 합동단속추진단(마약범죄TF)을 구성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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