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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작심발언 "민주당 내로남불…법의 지배 무너뜨려"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의 지배'는 현대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으로서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이념을 가리킨다. 근대국가 시기의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현대국가에서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념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돼 적법 절차에 의해 도출된 판단과 결과에 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 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 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 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로도 활동한 법조인 출신 오 시장이 '전공' 분야를 살려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의 지배 원리를 발판 삼아 야권 주요 정치인의 행태와 준법의식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거론하는 '작심 발언'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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