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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 121명, 최대 20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법무법인 정진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법무법인 정진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인당 100만원~2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분당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에서 취식 후 식중독 증상을 보였던 원고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피고가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총금액은 1억670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회사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교통비 등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해당 금액만큼은 제하고 받게 된다.

앞서 분당에 있는 김밥전문점 2곳에선 2021년 7월 말~8월 초 김밥을 사 먹은 손님 276명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당 분식점의 도마, 식자재 보관통 등 조리기구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김밥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가맹점으로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특히 이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와 미성년·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경과, 사고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액수 등에 이의를 제기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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