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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공천 못받는다…태영호 3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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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설화에 휩싸여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왼쪽),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재원(왼쪽),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12일자사랑제일교회 발언,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황 위원장은 공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이자 당 소속 의원으로서 마치 대통령비서실이 당 공천에 개입·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이런 발언이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 부실로 당 위신과 명예 손상이 컸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이번처럼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이 이탈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도 “오늘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동지들과 윤석열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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