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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도 패소…배상금 3배↑

중앙일보

입력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미성년 제자를 성희롱한 박진성 시인(45)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물어야할 배상금이 크게 늘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22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보낸 메시지는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5년 17세로 미성년자였던 A씨는 박씨에게 한달간 온라인 시 강습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20년 연하 여친 어떠려나’,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음에도 박씨는 이런 언행을 이어갔고, 결국 A씨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로했다.

박씨는 이를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A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거나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박씨는 A씨의 허위 폭로로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맞소송(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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