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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영화사 빚 45억, 계열사가 대신 갚은 부영...과징금 3.6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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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사옥. 부영그룹

부영사옥. 부영그룹

부영 그룹이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소유 영화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부영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다.

부영엔터는 그러나 2011년 10월 개봉한 이 감독의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화기건은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공정위는 부영 그룹 계열사의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론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상증자 당시 부영엔터는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으나, 대화기건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공정위는 “부영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부영엔터는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영 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앞서 이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한 검찰로부터 부당 지원 혐의 사실을 전달받아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부영엔터에 회삿돈 45억원을 빌려주고,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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