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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인, 김남국 의혹까지…또 드러난 '가상자산 법' 공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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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엔 정치인의 투자 적정성 및 이해 충돌 의혹이다. 관련 법 체계 미비가 논란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법 공백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이상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화 미비 문제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 공백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데 걸림돌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8년 1,2월 당시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에 대해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법의 테두리에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가로막은 한 요인인 가상자산 법제화 역시 미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여러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법안이 나왔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50조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둘러싼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가상자산 규제 공백의 폐해가 재차 부각되며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간신히 입법의 첫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연기는 정부가 마련한 가상자산 과세안이 연기되는 데 빌미를 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올린 수익을 기타수익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당초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후 세 차례 연기돼 현재 2025년 1월 적용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눈치를 본 정치권에서 유예를 밀어붙였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입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법령·제도는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남국 의원은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이 과정에 동참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가 일상화하며 법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평균 3조원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향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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