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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 “수성못 돌려달라” 서명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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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수성못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 수성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수성못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 수성구의회]

대구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간 법적 다툼이 끝났다. 소유권은 농어촌공사가 갖게 됐지만, 대구 시민은 “수성못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4일 “지난달 2심 선고 후 시와 수성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수성못 주변 땅 49곳을 도로와 산책로로 쓰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농어촌공사가 시·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농어촌공사와 시·수성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대구시가 1심 판결 지급액 이외에 7억3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심에서 재판부는 시·수성구에 2013년부터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역시 세금 수십억원을 떠안게 됐다. 수성구 등이 5년 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58억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매년 국세·지방세 27억원을 걷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수성못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수성못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충배 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장은 “수성못이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성못을 산책하던 시민들은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수성못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선 의원 등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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