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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발의했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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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최대 60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장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졌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줄이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암호화폐를 한때 60억원 보유했던 김 의원이 이와 관련한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JTBC에 “2030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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