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 맞은 시민/국가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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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정찬민기자】 경기도 수원시 평동 13의134 평동연립 201호 최종렬씨(42·세탁기계 수리 및 매매업)는 28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이 발사한 권총에 관통상을 입은데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1천3백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최씨는 정밀진단을 거쳐 1억여원의 확정청구소송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최씨는 소장에게 『3월6일 0시5분쯤 신고를 받고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수원경찰서 유천파출소 김재광순경(25)이 관내에서 과일좌판상을 하는 가해자 2명을 돌려보낸뒤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이에 항의하자 뒤에서 38구경 권총 1발을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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