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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덕연 '시그니엘 사무실' 압수수색…월세만 수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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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이 주가조작 총책으로 의심받는 라덕연(42) R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저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서 이틀째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檢, SG 하한가 사태 ‘3인방’ 정조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위 등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위 등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압수수색한 시그니엘 사무실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압수수색한 R투자자문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는 별도의 장소로, 모집책 역할을 했다는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와 변모(40)씨 등이 회의장소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월세가 한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 외에도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빼돌리는 데 조력한 인물로 의심되는 손모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수사팀은 앞서 투자자 모집에 이용됐다는 서울 강남구의 S 실내골프연습장과 투자 수수료를 ‘카드깡’ 형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자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의혹…피해자, “사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라덕연 R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1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외에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를 투자에 사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라덕연 R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1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외에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를 투자에 사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은 라씨 일당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17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176조)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수수료를 대리 결제하고 수익을 빼돌리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투자자들은 라씨 일당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폭락 사태에 앞서 장기간 라씨 일당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의 신병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지난달 27일 R투자자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00여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에 통정매매 등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을 수 있어서다.

다만 포렌식 분량이 방대하고 주식 주문 패턴과 주가 추이에 대한 연관성까지 분석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피해 2兆 넘어…추심 잠깐이라도 멈춰달라” 금융위 진정

지난달 28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8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의 모습. 뉴스1.

 한편 4일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에 나선 13개 증권사(교보·키움·메리츠·하나·유진투자·디비금융투자·한국투자·삼성·신한투자·엔에이치투자·유안타·케이비·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주범들이 피해자 명의로 CFD계좌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없이 레버리지 거래를 하거나 일반주식계좌에서 미수금채무를 발생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각 증권사가 유선상 확인절차와 위험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무자비한 추심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1000명 이상, 피해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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