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