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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 미성년자야"…성관계 유도 후 2억 뜯어낸 일당 역할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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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A씨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남성 3명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 "이들의 소재가 불명확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명 중 1명만 고등학생 나이로 학교 밖 청소년이고, 나머지 2명은 사실상 성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후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성인과 미성년자가 공모하여 피해자 유인(유인책),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성관계를 유도(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유인책이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이후 A씨 등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는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고액을 번다고 자랑한다'는 풍문을 듣고 추적하다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범죄를 확인했다"며 "여성 청소년 5명 중 가장 어린 학생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데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고 아직 조사도 덜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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