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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집 데려다줘" 행패 부린 40대 전과자, 또 철창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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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구급차

컷 구급차

업무방해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만에 119 구급대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쯤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과 서울의 한 응급진료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 난동이 부린 경력이 확인돼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구급대원들이 '규정상 응급 상황이 아니면 귀가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A씨의 행패가 시작됐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타고 있는 119구급차 운전석 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겼고 문이 열리지 않자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별도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업무방해죄의 형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났을 때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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