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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서 술 먹었다간…'나체 난동' 호주인, 태형 40대 맞을 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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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비 존스. 호주 ABC 방송 캡처

리스비 존스. 호주 ABC 방송 캡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난동을 부린 20대 호주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시므울루 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존스는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한 주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맬 정도로 다쳤다.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존스는 전날 서핑을 하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쉬면서 가져온 보드카를 마셨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호주 ABC 방송은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술을 마신 혐의에 대해서는 태형 40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고, 지난 2001년부터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샤리아 법에 따라 아체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적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이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1년에도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 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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