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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종견 찾아주겠다"…수천만원 먹튀 '강아지 탐정'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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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인들의 분노를 샀던 가짜 ‘강아지 탐정’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8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실종된 반려견을 찾아주는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을 인정해 전모(29)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 결과는 내달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사는 전씨는 2021년 4월 입양·실종 동물 찾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실종 강아지 관련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나는 실종된 강아지를 찾아주는 전문가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강아지를 찾아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씨는 정해진 기간에 강아지를 찾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부 환불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20만원을 입금하자 연락을 끊었다.

실종 강아지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4500만원을 뜯어낸 전모씨가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셔터스톡

실종 강아지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4500만원을 뜯어낸 전모씨가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셔터스톡

전씨는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개설해 실종견 구조 사례 글을 여럿 올리기도 했다. 모두 창작된 허위 글이었고, 실종견을 찾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공 사례에 속은 피해자들이 그에게 연락해 오면 전씨는 그때마다 계약금을 요구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렇게 2021년 12월까지 총 38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4518만4000만원에 달했다. 실종견을 찾는 견주들의 애타는 마음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중부경찰서는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씨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고, 검찰은 지난해 5월 그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선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약 1억3690만원을 송금받거나 ▶흥신소 직원 행세를 하며 무죄 입증 증거를 확보해 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 김석범)는 내달 12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심석용 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 김석범)는 내달 12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심석용 기자

전씨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9년 6월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출소한 그는 가짜 ‘강아지 탐정’ 사건 기소 당시 이미 해외 코인 상장을 미끼로 “원금 손실 없이 투자금의 40~6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약 66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밖에 ▶인터넷 사이트나 오픈채팅방에 “힘드신 분들 연락 달라” 등의 글을 올려 코인 투자 수익을 약속하거나 ▶“나는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해커인데, 투자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해킹 프로그램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67회에 걸쳐 82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로 뜯어낸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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