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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피해자에 살던 집 우선매수권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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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원희룡

원희룡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집에 대한 경·공매가 유예되고,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임차인 우선매수권도 주어진다. 피해자가 집 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 임대인의 과다한 국세 체납으로 사실상 경매가 막힌 경우, 체납액을 가구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을 도입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의되는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③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가지 조항 중 ‘사기 의도 여부’에 따라 일부 건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원 장관은 “국가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대해 세금으로 먼저 대납해 준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특별법을 통한 구제 대책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 회수나 해당 주택을 소유하도록 돕는 방안과 LH가 대신 매수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다. 우선매수권 신청은 복수로 할 수 있지만, 실행은 1회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신청에 5~6개월, 대금 납부와 경매 종료까지 1~6개월이 걸려 최대 1년여가 걸릴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금융 지원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금융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시 LTV는 낙찰가의 100%를 적용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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