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우조선 품에 안은 한화 ‘한국판 록히드마틴’ 꿈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면서 우주·지상 방위산업에 해양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 기업이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합으로 인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파트너스·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전날 전원회의를 거친 결과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은 크게 3가지다.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다. 함정 시장에만 적용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매출을 따져봤을 때 한화는 13개 함정부품 중 전투체계·발사대·엔진 등 10개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수상함 점유율 25.4%로 2위, 잠수함 시장 점유율 97.8%로 1위다. 공정위가 주목한 건 함정 입찰의 특수성이다. 함정 구매의 유일한 루트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이다. 공정위는 한화가 부품에 관한 정보를 대우조선에만 제공하거나 싼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정보 차별, 가격 차별 금지를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 결론에 대해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는 방산 육성 전략에 따라 그룹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다. 여기에 잠수함 등 함정 시장까지 인수를 마치면서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비전이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을 대우조선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해 자율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을 개발하거나, 잠수함에 적용 중인 한화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