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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풀어" 경찰에 발길질…'대한민국 14세 근황' 충격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성년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온라인상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너무 꽉 묶었다. 이거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관은 소년에게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었는데, 이에 소년은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차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영상 속 소년의 앳된 얼굴,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 소년의 나이를 14세로 특정한 것 때문에 '촉법소년임을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만 13세인 이 소년은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정확히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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