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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로 뛰어든 개와 '쿵'…수리비 요구하자 "소송 걸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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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차에 달려든 개가 충격으로 숨을 거둔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견주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견주가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 파손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견주는 "아끼던 개가 죽었는데 수리비를 요청하느냐"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지난 22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뤘다.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한적한 시골길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목줄 풀린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A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고 개는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A씨 차 앞 범퍼가 파손됐다.

A씨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무과실이라고 했지만, 견주도 아끼는 강아지가 죽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동의했다.

다만 보험사는 수리비 견적 82만원 가운데 보험으로 처리되는 62만원 외 나머지 20만원은 A씨가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2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할 수 없었고, 견주에게 20만원의 자부담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했다.

운전자와 견주의 분쟁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블랙박스 차량 잘못 없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인(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소송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20만원보다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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