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건수가 지난해 1581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이다. 혐의자 1인당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인 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다. 대물 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