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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애라서"…영하 날씨에 남친과 여행중 아기 버린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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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연합뉴스

인천지검. 연합뉴스

남자친구와 여행중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해 경찰에 잡힌 A씨(2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원 고성경찰서가 송치한 해당 사건을 영아살해미수 혐의에서 일반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찰은 영아살해 미수죄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에게 영아 살해미수가 아닌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전후 행동 등을 참작할 때 ‘분만직후의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어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최근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에서 갓난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둘레길을 걷던 한 시민으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현장에서 아기를 구조했다. 당시 날씨는 영하 0.5도로,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출산하고 둘레길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당초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하의 날씨로 인해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 영아살해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강릉 여행을 함께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등 공범 여부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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