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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 있어 조사하니 진균 검출…맘카페 떨게한 어린이 해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갈변 현상이 확인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서 진균이 초과 검출되면서 정부가 결국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조번호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챔프 시럽 이미지. 약학정보원 캡처.

챔프 시럽 이미지. 약학정보원 캡처.

갈변 현상을 계기로 식약처가 여러 제조번호에 대해 랜덤 조사하던 중 2개 제조번호(2210043, 2210046)에서 추가로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세균, 진균 등 미생물이 존재하는지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다. 무균 주사제와 달리 비무균 제제로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은 허용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당초 이 제품들은 업체가 갈변 문제로 자진회수하겠다고 한 16개 제조번호에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를 강제 회수로 전환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적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니 강제로 신속히 회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문제가 확인된 챔프시럽 제조번호. 자료 식약처.

추가로 문제가 확인된 챔프시럽 제조번호. 자료 식약처.

나머지는 예정대로 자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챔프시럽은 만들고 팔지 못한다. 시중에 있는 건 거둬들여야 한다.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식약처는 추가로 6개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업체 측에는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갈변에 대한 원인 조사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터넷 맘 카페에선 다른 성분의 챔프이부펜과 챔프 노즈, 챔프 코프, 챔프 콜드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그런 제품에까지 문제가 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라며 “향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며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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