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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식, '사이버 보안사고 주범' 백도어 규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어 정보유출 등의 사이버 보안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 하게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 위협이 일상과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백도어는 사이버 공격의 주요 침투 수단으로 그 활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안업체 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견된 악성코드 가운데 18%가 백도어로 나타났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백도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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