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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5개월도 안돼 보석..."수사팀도 몰랐던 듯, 이례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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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실장이 21일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통상보다 빠른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인 전 전 실장의 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실장이 공범 혹은 참고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ㆍ문자와 SNS 연락, 제 3자를 통한 소통도 금지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도 주문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56권에 4만쪽이 넘는다. 만약 정 전 실장이 계속 수감 상태에 있게 되면, 변호인들은 4만쪽 기록을 구치소로 들고 갈 수도 없고, 정 전 실장과 상의할 수도 없게 된다”며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428억원 상당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통상 6개월의 구속기간 중 5개월 이상 지날 경우 보석 결정을 내려온 법원의 통상적인 관례와 비교하면 4개월 반 만에 풀려난 정 전 실장의 보석은 다소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통상의 보석 결정보다 보름에서 20일가량 빠른 것 같다”라며 “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5월 초에 보석을 결정하나 지금 하나 재판부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도 정 전 실장이 지금 시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다”라며 “별도의 조건을 지정해 사건 관계인 접촉을 막았지만 소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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