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실장이 21일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통상보다 빠른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인 전 전 실장의 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실장이 공범 혹은 참고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ㆍ문자와 SNS 연락, 제 3자를 통한 소통도 금지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도 주문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56권에 4만쪽이 넘는다. 만약 정 전 실장이 계속 수감 상태에 있게 되면, 변호인들은 4만쪽 기록을 구치소로 들고 갈 수도 없고, 정 전 실장과 상의할 수도 없게 된다”며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428억원 상당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통상 6개월의 구속기간 중 5개월 이상 지날 경우 보석 결정을 내려온 법원의 통상적인 관례와 비교하면 4개월 반 만에 풀려난 정 전 실장의 보석은 다소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통상의 보석 결정보다 보름에서 20일가량 빠른 것 같다”라며 “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5월 초에 보석을 결정하나 지금 하나 재판부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도 정 전 실장이 지금 시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다”라며 “별도의 조건을 지정해 사건 관계인 접촉을 막았지만 소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