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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교육위, 정순신 가족 고발…"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을 고발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을 고발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 가족을 고발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피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앞서 정 변호사 가족은 지난 14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장에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이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각각 '공황장애'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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