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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무시 도 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정청래, 정필모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 의결된 방송법 등 공영방송 독립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송법 등 3개 법안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방송에서 정치권 손 떼’ 법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당시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전반기 내내 국민의힘은 계속 논의를 회피해 왔고, 대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는 더 이상 방송개혁 법안 개정을 위한 절차를 늦출 수 없었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유 없는’ 심사지연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요구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법 공부부터 하시기 바란다”며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의결은 국회법 상 정당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순리대로·지연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적시하고 과기정통위원장(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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