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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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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이 없도록 출생 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필수백신 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아동 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확정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확정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현 발굴 체계가 잡아내지 못한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17일부터 3개월 동안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정기예방 미접종이나 의료기관 미진료를 위기 정보로 인식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만 2세 이하 아동은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대응 인력의 전문성도 키울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시군구가 아동학대 조사를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전담하게 되면서 기관별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유령 아동 없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정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아 국가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때 정보를 행정기관인 시·읍·면장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이다.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같은 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주는 제도다. 이 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하도록 정리했다”며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기 임신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 출산제의 보완적 도입도 추진한다.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거쳐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올해 중 실시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 저축액의 두배를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선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보호 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가칭)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이나 수술,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 적잖은 영역에서 제약받는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 보호 대상 아동 후견제도도 개선한다. 아동 입양 체계도 현재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 아동 발달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및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다. 보건소 간호사가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아동 기본권과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에 대한 제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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