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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징역 15년…유족은 "엉터리다" 울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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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세·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줬다”며 “다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걸로도 되돌이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죽었고 유족에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선고가 나오자 유족 측은 “엉터리다 엉터리”라며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로 B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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