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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항소 대상도 빠뜨렸다"…학폭피해 유족 2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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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출판사 제공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출판사 제공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이모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학생 부모 등 3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이 세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2심 재판뿐 아니라 1심 재판에도 두 차례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의 서면을 유족에게 제대로 공유하지도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항소도 하지 않아 2심에서 다투지도 못했다고 했다. 항소이유서를 지나치게 늦게 낸 점, 항소이유서를 유족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점,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도 변론 기일을 알리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려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1월에 패소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알렸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 학생 아버지도 항소했는데, 이씨 측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툴 수 없게 됐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이 사건 2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앞서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속한 금전적 보상액수 등을 고려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서울시(서울교육청)에 대한 항소 포기는 이씨와 협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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