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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애가 산책시킨 대형견, 노인 온몸 물어뜯고 할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시골 마을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던 대형견이 노인을 공격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여성의 자녀가 제보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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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한 아이와 함께 길을 지나던 대형견이 갑자기 근처에 있던 여성을 공격한다. 이 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씌워져 있지 않았다.

뒷짐을 지고 걷던 여성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도망가려고 했지만, 개가 이 여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넘어진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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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는 30초 가까이 여성의 팔과 목덜미, 배 등을 난폭하게 물어뜯는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계속 발길질을 해보지만, 개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됐고 근처를 지나던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하자 그제야 여성에게 떨어졌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여성을 공격했고, 남성이 다시 세게 발길질을 하면서 상황은 겨우 종료됐다.

사고 이후 이 여성은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개가 물어뜯고 할퀴면서 생긴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영상 제보자는 “개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가 외지인 아이와 내려오다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 중”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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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며 “저렇게 염소도 죽인 적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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