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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도 '불출석 패소'…항의하자 "전략상 그럴 때도 있다"

중앙일보

입력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스포츠계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 변호사가 권 변호사처럼 세 번 연속으로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는 2018년 목동 아이스링크 폭언·갑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공을 당한 '젊은빙상인연대'의 소송을 맡았다.

이 단체는 당시 '직원에겐 폭언, 강사에겐 음료수 강매! 목동 빙상장의 갑질을 정빙하라! -목동 빙상장 직원 및 강사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아이스링크 소속 강사 5명이 현수막에 동의도 없이 '일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신적 피해와 수강생 감소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 5건을 모두 맡았다.

소송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1심에서 5건 중 4건을 패소해 항소했는데, 이 중 2건의 항소심에서 박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연속 나오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2건도 이미 두 번씩 불출석한 상태였고, 그나마 1심에서 승소한 1건마저도 반박 의견서를 내지 않아 패소로 뒤집혔다.

'젊은빙상인연대' 측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박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도 질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할 수도 있다, 전략상 그럴 때도 있고, 길이 밀려 재판에 늦을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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