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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혜는 없었다…마트 닫았더니 10명중 9명 가는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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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뉴스1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온라인과 중규모 슈퍼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응답은 89%에 달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유통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도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중 58.3%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수혜를 얻는 곳으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 ‘소비자 선택 폭 제한’(39.8%)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음’(19.4) 등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를 차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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