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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간호법·의료법,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중재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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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0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0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오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이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이 169석을 무기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의힘으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4월 11일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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