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승인없이 부동산취득등 올들어 11개 기업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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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감독원 국회자료
정부의 5·8부동산대책 이후 10월말까지 48대 여신관리대상 대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새로 매입한 부동산은 3백55건,7백23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들어 지난 6월까지 8개 계열 1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부동산을 취득,금융상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6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기업이 한건에 5억원,또는 5천평방m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48대 그룹이 5월 이후 10월까지 7백23만평을 신규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6월중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규업종에 진출,제재조치를 받은 계열기업은 11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4개 기업에 통일등 7개 기업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범양상선은 5·8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을 제한받는 동시에 원상회복을 명령받았다.
계열별 무승인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기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일성종합건설·우창흥업) ▲동국무역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 ▲한진(한일개발·한일레저) ▲동아건설(동아건설산업) ▲범양상선(미륭상사) ▲효성(효성중공업) ▲한보(한보 철강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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