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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부사관 아내…부검 결과엔 '목 눌린' 흔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강원 동해에서 40대 육군 부사관이 차를 몰다가 낸 사고로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씨의 사인에 대해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지고,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고,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가 발견됐다.

또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죄 혐의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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