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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잔혹하고 비인간적"

중앙일보

입력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가정폭력 혐의로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당시 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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