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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구속만기 한 달 앞두고 보석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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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다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씨의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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