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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계좌이체할게요" 승객 떠나자 통장엔 '1원' 찍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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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여차례에 걸쳐 결제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 등과 같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이를테면 택시요금이 1만5700원 나왔을 경우, 입금자명에 ‘15700원’을 적고 정작 입금액은 ‘100원’을 보내는 식으로 눈속임을 한 것이다.

경찰 측은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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