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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부인' 이화영 퇴로 옥죄는 검찰…법인카드 내역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1심 구속 기한을 열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퇴로 차단’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모 언론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등과 어떻게 대처할 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 삭제를 수차례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의 유죄 입증을 위한 상호 보완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수뢰 혐의를 벗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 부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파일 등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쌍방울그룹 총무팀과 재경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서 ‘이화영’ 등을 검색해 파일을 삭제하고 PC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경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9년 5월12일 중국 단둥 회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북측 인사들이 지난 2019년 5월12일 중국 단둥에서 협력방안 회의를 갖고 있다. 2019년 5월 국외출장보고서 발췌

2019년 5월12일 중국 단둥 회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북측 인사들이 지난 2019년 5월12일 중국 단둥에서 협력방안 회의를 갖고 있다. 2019년 5월 국외출장보고서 발췌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추가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후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초 주 2회 집중 심리에 부담을 호소하며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31일 공판에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맞춤 정장에 현금 5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하고 이 전 부지사가 아들을 쌍방울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 혐의 뿐 아니라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추가 뇌물수수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당사자니까 언론 취재 내용에 대해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지 문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바 없고, 현금 수수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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