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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았다…"업종별 구분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난 해 최저임금 9160원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 해 최저임금 9160원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은 탓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낸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 최저임금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를 기록했다.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거나 규모가 영세할 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월등히 높았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 명 중 110만9000명(29.6%)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25.0%)에 이어 2번째다. 이는 OECD 평균(7.4%)의 2.7배이며, 일본(2.0%), 독일(4.8%)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OECD 25개국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비교. 자료 경총

OECD 25개국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비교. 자료 경총

경영계 “최저임금 과도하게 올라 임금 격차 벌어져”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져 노동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탓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였다. 캐나다(32.1%), 영국(26%), 독일(19%), 일본(13.1%), 프랑스(7.4%) 등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G7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다. 이 지표가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곳에 불과했다.

경총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과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돼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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