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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시작…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달쯤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는 3.95%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올해 또다시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노동계 "1만원 이상" vs 경영계 "동결" 예상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노동계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근거로 예년과 같이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컸지만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매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됐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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