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대재해법 1호' 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 회장 등 6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스1

지난해 2월 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스1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봤다. 중처법상 처발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사업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전성이 커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이종신 대표이사의 경우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책임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이사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엔 닷새가 걸렸다.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틀만에 벌어진 사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쏠렸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중처법은 시행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만큼 검찰의 사건 처분과 법원 파결 모두 하나의 ‘선례’로 남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과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처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