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헌재 결정에 '모과꽃' 거론한 이원석 검찰총장..."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중앙일보

입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일희일비(一喜一悲·일일이 슬퍼하고 기뻐함)할 필요가 없다”며 “구름 낀 날에도 해는 떠 있고, 비 오는 밤에도 별은 빛난다고 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조직 일각에서 동요하는 조짐이 보이자 수습에 나선 거다.

이 총장은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선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사회)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한 달 뒤에 대검 화단에 연분홍 모과꽃이 곱게 필 텐데, 열매를 봤다는 말은 들었으나 꽃을 봤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실만을 탐낸다면 땀 흘려 가꿔야 할 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열매만 찾게 된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상황이어도 계속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총장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횡령과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하여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부패 및 경제범죄 엄정 대응 기조도 밝혔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인 한비자의 격언인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