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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60% 면식범…여기서 알게 된 사람 가장 많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6건가량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특히 강간, 성 매수, 성 착취물 피해는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 및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은 같은 기간 41.8%, 34.8%, 23.4%로 감소 추세다.

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 35.3%, 성 착취물 피해자의 경우 66.5%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범죄를 당했다. 성 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81.3%에 달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매체로는 일반 메신저(32.7%)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9.7%로 2019년(25.4%) 대비 높아졌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4년 4.8개월, 성 착취물은 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 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년 4.7개월에서 2021년 3년 11개월로 2년 6.3개월 증가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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