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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어 퇴사" 화제된 에코프로, 압수수색 들어갔다…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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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코프로

사진 에코프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에코프로는 올해 300% 가까이 상승해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원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 올해 들어만 329% 가량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이에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주가가 288% 올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지난 15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로 10억원 벌고 퇴사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에코프로를 전량매도 했다면서 3800주를 10만8200원에 사서 255.57% 수익률을 기록한 내용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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