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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 관여했다고 볼 여지 많다"

중앙일보

입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사건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당시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과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 명령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자로, 이 사건 김치 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하여 이 전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면서 "따라서 이 전 회장이 티시스의 이익과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김치 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전 회장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김치 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해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받으려 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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