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기현 체제 첫 당정 협의회 “조합원 절반 요구 땐 회계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여당과 정부는 13일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회계 공시 방침에 따르지 않는 노조는 세제혜택을 중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회계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관련기사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발표됐다.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를 거부·해태하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김 대표는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라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