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불충문을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 전 구청장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했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