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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신청…건강상의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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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1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홍 전 의원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리스 차를 빌리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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